중고차 개인거래 시 명의이전 취득세 비용 종류
중고차 취득시 대체 잔잔바리 비용이 발생된다.
물론 딜러를 통해서 구매하면 직접 매매하는것보다 당연히 비싸다.
금액을 더 내고 일부 기능에 대해 보장을 받는거다.
차량가액에 따라 매도비가 측정되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300만원짜리 차를 산다고해도 매도비 30은 나온다.
취득세 부분에도 수수료 및 알게모르게 비용을 붙여서 최소 10만원이상 비싸다.
그래서 난 눈앞의 돈이 아까워서 직거래만 한다 ㅋㅋㅋㅋㅋㅋ
직거래시 명의이전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 많겠지만 걱정할것 없다.
우선 매수인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서류 이전하러 가야한다.
보험 가입여부는 구청에서 다 조회하니까 보험관련 서류는 안가져가도 된다.
양측모두 신분증 가져가야하고, 취득세 내야하니까 매수인은 카드 또는 현금을 가져가야한다.
매수인 매도인 함께 구청에가서 자동차명의 이전 부서에가면 그 앞에 서류가있다. 서류 2장쓰면 되는데, 어떻게써야하는지 무슨 서류를 써야하는지 다 안내되어있어서 그대로 쓰기만 하면된다.
그리고 다시 서류를 제출하면 취득세 고지서 담당하는 부서로 날 보낸다.
고지서받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알려주시는데 그대로 하면 된다.
이때 비용이 나온다.
1. 취득세 고지서 납부-차랑 취득가에 따라 다름
2. 수입인지 3,000원
3. 채권할인 비용발생 대략 10,000원 대 - 취득세 고지서에 채권비용 9만원 잡히는데 어디로 전화해서 채권할인한다고 말하니(구청에서 시키는데로) 약 6,700원 내라고해서 입금함
4. 수수료 1,500원
나의 경우에는 2013년식 K5
차량 시가표준액 3,131,000원
취득세 219,170원 - 카드납부해서 수수료 +900원
채권금액 90,000-채권 할인 요청해서 6,672원 입금
인지세 3,000원
등록수수료 1,500원
231,243원 발생
개인거래 명의이전 아주 쉽구만